내년부터 한국에서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기내 반입금지 물품이 대폭 완화된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국민 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내년 1월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반입금지물품에서 제외된 물건들은 긴 우산과 손톱깎이, 접착제와 와인따개, 바늘, 컴퍼스, 눈썹정리용 칼 등이다. 칼 종류는 객실 내 반입을 할 수 없지만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이나 버터칼, 안전면도기 등도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제기준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테러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 모의폭발물 등은 객실은 물론 위탁수하물로의 반입도 엄격히 금지된다.
그동안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었던 염색약과 퍼머약은 다른 액체류 물품과 마찬가지로 1인당 총 2㎏까지 반입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기자>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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