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TIN 갱신
연방 국세청(IRS)이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고유번호인 PTIN(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s) 갱신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IRS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이 세금보고 대행자들에게 반드시 IRS에 등록하고 PTIN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PTIN은 매년 갱신해야 하며 기존 번호는 12월31일자로 만료된다. 갱신은 IRS 웹사이트(www.irs.gov/ptin)에서 가능하며 63달러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처음 PTIN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64달러25센트가 든다. PTIN 없이 세금보고를 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 세금 미납 빙자 전화사기 주의
IRS가 세금 미납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의 전화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IRS에 따르면 신종전화 사기꾼들은 IRS 직원을 사칭해 현재 세금이 체납됐으니 데빗카드나 온라인 뱅킹 등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특히 돈을 바로 입금하지 않으면 연행되거나 이민자의 경우 추방될 수 있고 사업면허나 운전면허 등이 정지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이 특징이다. IRS는 신종 전화사기꾼들이 전화 받는 사람의 소셜번호 뒷자리 4개 번호를 말하거나 800 등으로 시작되는 톨 프리 번호를 사용하고 전화 거는 곳이 콜센터인 것처럼 주위에서 소음을 내는 등 더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IRS 측은 전화로 절대 개인의 카드정보를 물어보지 않으며 만약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IRS(800-829-1040)로 문의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