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만달러 미만 금액 1년동안
▶ 한인 소규모 자영업자 희소식
연방중소기업청이 15만달러 미만의 SBA7(a) 대출 정부 수수료를 지난 달 1일부터 면제함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SBA 대출 신청과 문의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SBA7(a)의 경우 소규모 대출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대출 자격이 있는 한인 소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없어지고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전문지 아메리칸뱅커는 2014년 회계연도 시작일인 10월1일부터 15만달러 미만의 SBA7(a)대출 신청자들은 통상 대출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SBA guarantee fee) 2,550달러를 면제받는다고 보도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일 년 동안 지속되며 은행에서도 매달 연방중소기업청에 지불하는 수수료(ongoing monthly fee) 역시, 15만달러 미만의 7(a) 경우 모두 면제된다.
플러싱 BBCN 은행의 에이머스 이 대출 담당자는 “아직 초기 단계라 한인 사회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지만 소규모 대출이 많은 한인 사회에는 희소식”이라며 “이번 수수료 면제로 인해 SBA 대출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뱅커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SBA대출이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5만달러 미만의 7(a) 대출수요는 2008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SBA 대출이 큰 사업자들 위주로 변모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통과된 중소기업 지원법안의 통과로 주력 대출 상품인 7(a)론과 504론의 대출 상한액이 2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영구적으로 상향 조정돼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한 규모가 작은 대출들이 상대적으로 외면되어 왔다는 것이 한인은행들의 설명이다. <최희은·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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