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환경국, 업소당 1만 달러씩 추가지급
▶ 허가규정 변경은 안해
지난달 31일 뉴저지주정부 청사에서 뉴저지 한인세탁협회 임원들과 DEP 관계자들이 새 허가규정에 대해 재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저지 한인세탁협회>
뉴저지주 환경국(DEP)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탁소 허가규정을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한편 퍼크 장비 철거 세탁소에 지원금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저지한인세탁협회(회장 채수호) 임원진은 지난달 31일 트렌턴 소재 주정부 청사에서 DEP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 8월 회의에서 요구했던 세탁소 허가규정 완화건<본보 8월31일 A13면>에 대해 재논의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허가규정(GP-012A)은 ▲현재 4세대 퍼크 세탁장비 사용 업소는 올해 말까지 허가코드를 기존 GP12에서 GP12A로 모두 갱신하고 ▲유아원, 유치원, 학교, 병원, 양로원, 일반 주택 등을 주위민감시설로 정의, 이들 민감시설로부터 50피트안에 위치한 세탁소에는 허가코드 GP12A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협회는 주위민감시설에 일반 주택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며 청원서와 함께 재검토를 요구한바 있다.
DEP 측은 "주위민감시설의 정의에 주택이 포함된다는 것은 이미 4년전에 공시된 바 있고 시행을 불과 몇달 앞두고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환경국의 정책 방향에도 어긋난다"며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DEP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스크리닝 프로그램(Risk Screening Tool)을 통해 세탁업주들이 주위민감시설과의 거리, 연간 퍼크 사용량 등 정보를 입력하면 GP-012A 허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DEP는 주상복합 건물에 위치한 세탁소와 주위민감시설 50피트 이내 해당 세탁소, 3세대 장비사용 세탁소 등을 대상으로 퍼크장비 철거 시 업소당 약 1만 달러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환경국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정하되 액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선착순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급대상과 우선순위, 금액 등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달 15일까지 DEP에 알릴 예정이다. 채수호 회장은 "기존 규정을 고수하겠다는 DEP의 입장이 확고하니 회원들에게 올해 말까지 허가 신청을 마치도록 안내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미 마감됐던 지원금 지급이 재개되는 것은 반길만한 소식"이라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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