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OC지국 문화센터 세미나, 18일부터 4주간 매주 월요일
▶ 사업체 유형·법규 문제 건물 리스 등 전문가 강연, 유니티 은행 후원
최근 전국적으로 경기회복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을 위한 ‘2013 비즈니스 진출 세미나’가 오는 18일, 25일, 12월2일, 9일 매주 월요일 4주 동안 개최된다.
한국일보 오렌지카운티지국 문화센터(9572 Garden Grove Blvd.)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매주 월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되며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한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 조항과 합법적인 재정조달 방법, 창업과 비즈니스 매입 전 확인해야 할 시장조사 및 방안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세미나 강연을 맡은 이용철 회계사(CPA)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선 꼭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로 작은 사업체를 손해 보는 경우가 있다”며 “창업 전 반드시 선택해야 할 비즈니스 유형에 대해 주로 강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과 비즈니슨 관련 법규에 대해 설명할 박재홍 변호사는 “미국 법은 한국의 법과 많은 차이가 있어 아무리 소규모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사업주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 건물 리스와 구입에 대해 강연할 마이클 장 대표(탑 프라퍼티)는 “다양한 상가와 상가 세입자들을 상대하면서 겪은 경험을 중심으로 한 노하우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창업 때 필요한 시장조사와 자료 활용법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첫 날인 ▲18일은 이용철 회계사가 미국에서 창업 때 선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종류(법인, LLC, 자영업 등)의 개념과 장단점, 각종 비즈니스 퍼밋과 라이선스 종류와 신청법, 세무보고 때 용이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법 등을 강의한다. ▲25일은 탑 프라퍼티의 마이클 장 대표와 천하보험 스티븐 윤 전무가 비즈니스 건물 리스와 구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보험의 종류와 선택법을 전달하게 된다.
▲12월2일에는 노동법 전문가 박재홍 변호사가 노동법 및 비즈니스 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한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미국의 노동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알린다. 같은 날 가주조세형평국 관계자들이 나와 판매세와 가주의 세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마지막 날인 9일은 유니티 은행 폴 리 OC 본부장과 크리스티나 안 SBA 부장이 투자금과 융자신청 방법, 운영경비 관리법 등을 설명한다.
이번 세미나 일인당 수강료가 30달러며 간단한 다과가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한국일보 OC 지국 (714)530-6001로 문의하면 된다.
세미나 후원은 유니티 은행에서 한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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