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투자자들 소송 끝 배상금 받고 은행 측에 개발권 넘겨
▶ 새 개발업자 접촉 중 “1년 이내 진척 없으면 철골물 철거” 시 밝혀
지난 2009년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로 남아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주상복합 단지 가든그로브 갤러리아.
한인 개발업자들이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한복판에 추진해 오다 중단된 ‘가든그로브 갤러리아’ 대형 주상복합 단지 프로젝트가 그동안 개발업자들과 소송을 벌여온 주 융자은행 측으로 넘겨져 새 개발업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OC 레지스터지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주 융자은행인 ‘캐시뱅크’가 현재 리스권을 가지고 있고 땅 주인인 ‘호그 파운데이션’에 매달 렌트를 납부하고 있다. 이 은행을 대변하고 있는 브루스 폴트록 변호사는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한 개발업자와 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은행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가 은행으로 넘겨진 것에 대해 공동 투자가인 김철호(태양부동산 대표)씨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경기침체와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서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난번과의 재판에서 승소해 1,127만여달러의 손해배상을 받기로 하고 은행 측으로 넘겨졌다”고 밝히고 변호사비를 포함해 구체적인 배상액수에 대해서는 양측 변호사들이 협의 중으로 조만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시 뱅크 측에서 새로운 개발업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가든그로브시는 지난 2009년부터 철골만 흉물로 남아 있는 이 건축물을 내년 7월까지 프로젝트에 별 다른 진척이 없으면 철거시킬 계획이다. 이 방침에 대해서 은행 측은 시에 어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열린 가든그로브 행정위원회 항소 미팅에서 로버트 토로 위원은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와 공공에게 성가심을 주는 문제들이 있다”며 “이 철골물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트 페탈 가든그로브시 매니저는 만일에 이 프로젝트가 1년 이내에 친척이 없으면 시에서는 현재 철골물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8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아래층에는 한인 마켓이 입주하는 상가, 위층에는 고급 콘도미디엄을 지어서 분양할 계획이었다.
한편 ‘캐시뱅크’와 ‘가든그로브 갤러리아’(공동 대표 윤창기ㆍ김철호)는 은행 측의 공사비용 지불문제를 놓고 그동안 계속 소송을 벌여왔으며, 지난해에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는 배심원 재판을 통해서 은행 측에서 1,127만여달러의 손해배상을 개발업자들에게 해줄 것을 판결한 바 있다.
■은행 측에 넘겨진 가든그로브 갤러리아 연혁(OC 레지스터지)
▲2005년-가든그로브 갤러리아 프로젝트 시에서 승인
▲2007년-빌딩 퍼밋 발행, 캐시뱅크로부터 4,250만달러 융자로 공사 시작
▲2008년-건설 일시 중단. 가든그로브 갤러리아와 캐시뱅크 건설 비용문제로 분쟁
▲2009년-시에서 공사 마지막 인스펙션, 공사 네 번째 중단, 7월20일 마지막 중단
▲2010년-개발업자 경제적인 어려움과 캐시뱅크의 자금문제로 일시 중단 통보
▲2012년-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배심원 재판 개발업자들 승소. 1,127만여달러 배상판결, 빌딩 퍼밋 9월1일 만료.
▲2013-시행정 어필위원회 2014년까지 진척 없으면 철거명령 유지 결정. 캐시뱅크 새 개발업자 물색.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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