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 개정전 서두르자
▶ 적체 심해도 마지막 기회 잡자
최근 한인 신청 20%가량 증가
"형제초청이 아예 없어질지도 몰라 서둘러 접수했어요."
산호세 정모(50)씨는 시민권을 취득하자마자 형제초청을 접수했다. 가족이민 축소안 등을 포함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 형제초청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에 황급히 서두른 것이다. 이처럼 이민법 개정 전 막차라도 타겠다는 심정으로 형제초청을 신청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 최지환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 이민법 담당자는 "형제초청이 20%가량 증가했다"며 "연말까지 신청을 마치려는 한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 담당자는 "입법자들은 형제초청보다 취업비자 쿼터를 늘릴 계획"이라며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가족통합을 위해 형제초청 폐지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형제초청이 곧 전면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한인들이 많지 않다"며 "신청할 의사가 있다면 서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쯤 하원에서 포괄이민개혁법이 타결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편 2011년 가족초청으로 이민온 한인들의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 10년 넘게 장기간 영주권 순서를 기다려온 형제자매 초청 이민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가 공개한 2011회계연도 가족이민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족초청으로 이민온 한인의 54%가 형제자매 초청 이민자들이었다.
정모씨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가족초청 중 가장 후순위인 4순위로 이민적체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소한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이민비자를 받게 되지만 법이 바뀌면 그조차도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신청했다"고 말했다. 형제자매초청에는 I-130 서류와 형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영문, 한글), 형제자매가족의 혼인신고서, 시민권 사본, 신청비 420달러가 필요하다. 또한 신청시 형제자매의 자녀나이가 10세였지만 승인될 당시 21세를 넘길 경우엔 온라인에서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alculator)로 적정여부를 환산해볼 수 있다. 최 담당자는 "관광비자, F-1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거나 불법신분으로 있는 형제자매는 초청할 수 없다"며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지만 형제초청은 시민권자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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