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관 매각 강행땐 중대결정”
▶ 역대회장단 초강경...귀추 주목
뉴욕한인회관 매각 추진을 둘러싼 한인사회의 파열음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가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 특히 민승기 회장을 비롯한 뉴욕한인회 집행부가 회관 매각을 밀어붙일 경우 회장을 탄핵하거나 법적조치도 불사하는 실력 행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욕한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지난 10일 뉴저지 풍림식당에서 전직 회장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관 매관 추진과 관련 긴급 모임을 갖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전직 회장들은 “뉴욕 한인동포들의 공동재산인 한인회관을 의견 수렴과정 없이 서둘러 헐값으로 매각하려는 의도부터 밝혀내야 한다”고 현 집행부를 한목소리로 성토한 뒤 “민승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직접 면담을 갖고 이번 매각 추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했다.
전직회장들은 또 역대회장단 심의과정을 이미 거쳤다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 “분명히 매각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부결시켰음에도 현 집행부는 ”‘심의’와 ‘의결’에는 차이가 있다“는 말장난을 하며 동포들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우선 매각 중단을 재차 요구한 뒤 그래도 강행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매각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이날 일부 전직 회장들은 만약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중대한 회칙을 어기는 행위인 만큼 회장을 탄핵시키는 사상 초유의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한인회칙 81조와 82조에 따르면 회장이 본회의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이사 20명 이상 또는 정회원 250명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고 이사회에서 이사 4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역대회장단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회장 탄핵은 뉴욕한인회가 발족된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일로 일단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민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계속해서 회관 매각을 추진한다면 그때는 중대한 결정이 이뤄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대회장단협의회는 12일 오후 2시 뉴욕한인회관에서 이번 회관 매각 추진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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