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 보냈지만 돈 못받아. 강도 돌변
▶ 운영업체 법적책임 지지않아 피해 증가
#사례1.한인 유학생 김모(27)씨는 귀국을 앞두고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생활용품을 내놓았다가 곤욕을 치렀다. 직거래를 제안한 한인 구매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집에 찾아와 막무가내식으로 가격흥정을 벌여 수시간 동안 입씨름을 벌여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거래를 포기했다.
#사례2.한인 이모(26)씨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카메라 대금을 받느라 애를 태워야 했다. 고가의 디지털 카메라를 온라인 장터에서 판매했으나 물건을 받은 구매자가 대금 지불을 미뤄 3주간 실랑이를 벌인 뒤에야 가까스로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가 늘면서 각종 대금지불이나 물건 발송을 둘러싼 사건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중고장터 사이트의 경우, 운영업체가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지지 않고 있어 한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경찰도 최근 크레이그리스트 등과 간츤 온라인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다 사기를 당하거나 직거래를 시도하다 강도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거래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 올라온 중고물품을 직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물건과 대금을 교환해야 강도나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현금 거래때에는 위조지폐 여부도 확인하는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고가의 물건은 직거래 장소에서 직접 만난 뒤 현금과 일대일 교환하는 방식을 취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편거래 때는 인터넷 안전금융 사이트인 페이팔(www.paypal.com)과 같은 안전한 대금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천지훈 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