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기업이 뉴욕에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의 ‘환율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피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개별소송의 중대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김앤배 로펌(대표 김봉준)은 한국의 전자부품업체 심텍을 대표 당사자로, 바클레이스은행과 씨티그룹, 도이치뱅크, JP모건체이스, UBS 등을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을 뉴욕주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이들 은행이 담합을 금지하는 미국 셔먼법과 뉴욕주의 상법 등을 어기고 공모를 통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 한국 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피고은행의 딜러들이 ‘더 밴디트 클럽’ 등으로 알려진 인터넷 채팅룸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국제 외환시장의 기준환율에 대한 ‘작전’을 실시간으로 벌여 자사의 배를 불리는 반면 원고 기업에는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환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키코를 비롯해 피고 은행들이 판매한 각종 환헤지 상품으로 피해를 본 한국내 기업이나 개인은 누구나 이 소송의 원고 자격을 갖는다. 이 사건은 매사추세츠 주의 헤이버힐 퇴직연금이 이들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될 전망이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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