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근무수당법 이해*준수해야
▶ 직원 근로기록 3년간 보관 필요
알라메다 한 레스토랑이 직원들의 임금착취로 48만달러 벌금<본보 10월 14일자 A3면 보도>을 물게 된 내막이 알려진 가운데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의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일고 있다.
알라메다 파크 스트리트 소재 토미스 타이 식당(Toomie’s Thai Cuisine) 노롱 운덤락 공동대표는 직원들의 임금착취로 48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에 대해 "키친 스태프들에게 120달러의 일당을 지급했다"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한 것과 같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노동위원회와 노동국은 1년여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요리사, 식기세척담당자, 서버, 키친핼퍼들은 7일 근무제로 보통 하루 10시간30분을 일했으나 최저임금, 오버타임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위원회는 이 업소가 분할근무 프리미엄(split shift premium)법을 준수하지 않아 업주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분할근무 프리미엄이란 하루의 일을 몇시간씩 나누어 일하는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지불하는 특별수당으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한시간의 최저임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가주노동법에 따르면 최저임금(8달러)자가 하루 8시간을 분할근무로 일했을 경우 8달러x8시간+분할근무수당 8달러를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도록 정해져 있다.
업주는 서버에게 하루 45달러, 키친핼퍼에게는 75-12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올 9월까지 종업원의 근로시간 기록과 항목별 임금 계산서를 기록해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는 "고용주에게만 모든 직원의 고용기록과 근무시간의 기록을 3년동안 보관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노동자에게는 근무기록을 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스스로 근무기록을 보관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위원회는 업주에게 가산세(civil penalty) 10만8,200달러를 주정부에 지불할 것과 최저임금과 분할근무수당 미지급금 37만3,613달러를 종업원 13명에게 지불할 것을 명했다.
한편 알라메다 식당 벌금폭탄을 계기로 저임금, 임금착취, 임금체불 등 관련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인식당업계도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불법체류신분을 고용해 임금을 착취하거나 체불하는 사례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산호세 식당업계 관계자는 "업주들이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피해자들이 서류미비나 영어 불편 등의 이유로 소송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한 해 동안 80억달러에 이르는 임금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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