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서 차량파손 뺑소니 사고 피해 잇달아
▶ 신고 여의찮아… 앞뒤 차 사진 찍어두면 도움
# 한인타운에 사는 김모(32)씨는 지난 18일 집 앞 거리에서 주차문제로 이웃 한인과 언쟁을 벌였다. 김씨의 차 바로 옆에 자신의 차를 주차했던 한인 이웃이 김씨가 자신의 차량을 파손했다며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웃에 사는 한인이 자기 차의 앞 범퍼가 내려앉았다며 다짜고짜 내게 보상을 요구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한인 이모씨는 스트릿 파킹을 했다 범퍼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이씨는 “길거리에 주차한 내 차 범퍼가 파손됐지만 가해자를 찾지 못해 결국 700달러를 들여 수리했다”고 말했다.
한인타운 주택가의 거리에 주차를 했다 이웃 주민들과 분쟁을 겪거나 차량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최근 한인타운에서 차량 도난사건과 주차된 차량을 파손 후 도주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인근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거나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림픽 경찰서 자동차 범죄 수사과의 한 관계자는 “거리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나 현장 목격자나 녹화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차량파손 사건의 경우, 자동차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한 보험사 에이전트는 “차량파손 등 뺑소니 사고에 따른 보험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때 반드시 자차 피해보상 항목을 가입해야 한다”며 “하지만 많은 한인들이 보험비용 절약을 이유로 본인 부담금(디덕터블)을 1,000달러 이상 높게 설정해 놓고 있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차된 차량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거리주차 때 전후에 주차된 차량들의 번호판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고, 거리 주차 때 가급적 통행량이 많은 거리에 주차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보험계약 때 자차 피해보상 조항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경찰은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경우에도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피해차량의 차주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차량에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우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