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외동포 병역 궁금했어요” 병무청 LA설명회 일문일답
▶ `합법적 국적이탈’ 18세 되는 해 3월 말까지 언제든 할 수 있어 모국수학제도 통하면 군대 안 가고 한국으로 유학도 허가
김기룡 자원관리과장(왼쪽 두 번째) 등 한국 병무청 및 영사관 관계자들이 미주 한인들의 병역 민원 해소방안을 밝히고 있다. <박상혁 기자>
선천적 복수국적 등 불합리한 국적ㆍ병역법 규정들로 인한 미국 내 한인 2세들의 불편과 피해사례가 늘면서 미주 한인사회의 개선 여론이 비등하자 한국 병무 당국이 한인들의 병무관련 상담과 불편 해소를 위해 LA 등 재외공관에 병무 담당자를 직접 파견키로 했다.
한국 병무청 김기룡 자원관리과장 등 병무 관계자들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병역제도 설명회를 갖기 위해 20일 LA를 방문,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미주 한인들의 병역관련 문제와 민원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와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한인 대상 설명회에서 다뤄진 재외동포 병역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의 불합리성이 문제인데
▲대한민국 현행 국적법에 따라 타국에서 출생한 한인 자녀일지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산 및 출입국 관리기록을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도 자동으로 부과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 이전에 국적이탈 신청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합법적 국적이탈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합법적 국적이탈은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사이에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라도 가능하다. 만 18세가 되는 해 첫 3개월 동안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
-많은 한인들이 이를 잘 몰라 국적 이탈을 제때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당사자가 한국에 체류하다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경우 즉시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30일의 유예기간에 대한민국에서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해당자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공항에서 즉시 체포돼 훈련소로 입소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경우 지난 2011년 도입된 재외국민 2세 제도라는 구제방안을 통해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취업 등 영리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간 제한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때문에 한국 유학 비자가 나오지 않아 피해를 본 한인 2세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는데
▲해당 사례는 병역법에 대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아 불의의 피해를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니얼 김씨의 경우 모국수학제도라는 모국 유학제도를 통해 거주여권을 신청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학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모국수학제도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에 입국해 1년 중 6개월 이내 얼마든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으며 60일 이내 합법적인 영리활동도 가능하다. 정식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 모국수학제도를 통해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단 모국수학제도는 1년에 50명으로만 제한된다.
-미주 한인들의 병무 민원과 불편 해결을 위한 대책은
▲국적법 문제로 인한 한인 2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LA, 뉴욕, 도쿄, 오사카 등 4개 재외공관에 병무청의 병무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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