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감사절 연휴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본격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LA경찰국(LAPD)이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연말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LAPD는 송년 및 신년 행사 등으로 음주운전자가 증가하는 11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기간에 경찰 순찰력을 풀가동해 음주운전자들을 예외 없이 적발하는 단속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BAC)가 0.08% 이상일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운전대를 잡고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도 경관의 재량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
LAPD 티나 니에토 올림픽경찰서장은 “LA 한인타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중의 하나”라며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에서 음주를 한 경우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APD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추수감사절 연휴기간에도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LA시 전역에서 음주운전 체크포인트 단속과 순찰 활동을 적극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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