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자녀 차안에 두고 개인 볼일 여전… 경찰 강력단속
▶ 최고 6천달러 벌금이나 최대 1년형 선고될 수도, 사망사고 땐 살인혐의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을 찾은 한인 김모(31)씨는 식당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 운전석에 불과 세 살 남짓한 아이가 혼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김씨는 “처음에는 아이가 보호자와 함께 차안에서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잠시 후 부모가 나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뒤 다시 태연히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라”며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차에 두고 밥을 먹으면서 같이 술잔까지 기울이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전했다.
차량 내에 어린 자녀를 홀로 방치하는 등 각종 아동방치 행위에 대해 당국이 강력한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상당수 한인 부모들이 마켓이나 식당 등을 들르면서 어린 아이를 차에 두거나 잠깐 집을 비우는 등 아동방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인식 전환과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조지아주에서 한인 목사 부부가 어린 자녀들을 집에 둔 채 새벽기도를 하러 교회에 갔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동방치 혐의로 체포됐고, LA에서도 한인 부모가 자녀들을 차 안에 남겨두고 식당에 음식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차량이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LA경찰국(LAPD)은 이같은 아동 방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되며 부모가 아이를 차량 또는 집에 남겨둔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6,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1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LA 카운티 아동학대 방지 연합기관(ICAN)은 LA 카운티에서 아동학대 또는 보호관찰 미흡으로 생명을 잃는 미성년자가 연 평균 230명부터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2011년에는 한인 아동 2명을 포함한 238이 각종 아동관련 학대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LAPD 관계자는 “아동이 밀폐된 차량에 방치돼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살인혐의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며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9개의 주에서 아동차량 방치 금지법안이 통과돼 실행되고 있으며 경찰 등 치안 및 아동보호 당국의 집중적인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만일 상습적으로 아동을 차량이나 집 등에 홀로 방치했다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심각한 경우 친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며 “설사 유죄판결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의무적인 교육을 받아야 함은 물론 체포된 사실과 범죄혐의 내용은 부모의 전과기록에 영구히 남을 수 있어 절대로 아동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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