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종교적으로 치유하겠다며 20대 한인 남성을 감금한 채 박스 테이프로 결박했다가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만들었던 한인 종교시설과 해당 목사가 수백만달러대의 소송에 휘말렸다.
코네티컷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원고 정모씨는 지난해 10월 뉴욕 퀸즈 플러싱 E 교회의 신모 목사가 자신에게 불법 치료를 감행, 다리를 잃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씨는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이유로 팔과 다리, 얼굴 등을 박스 테이프로 묶인 채 감금을 당했으며, 이후 오른쪽 다리가 피가 통하지 않으면서 괴사에 결국 병원에서 ‘절단’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정씨를 교회로 데려갔던 피해자의 누나 정모(28)씨와 그녀의 약혼남 윤모(39)씨는 형사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하고 최근 출소했지만, 당시 치료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교회 목사와 관계자 등은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정씨의 가족들은 당시 본보와의 통화에서 “(E교회는) 이단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의 종교집단”이라면서 “이 교회를 운영 중인 신 목사의 지시를 따르다가 이 같은 불상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정씨는 이번 소송에서 신목사와 E교회가 감금과 폭력행사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총 6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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