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한국 배솔물품 급증 일손 분주
▶ 성탄선물 최고 10일전 발송 마쳐야
플러싱에 있는 한 택배업소에서 고객이 한국으로 보낼 짐을 부치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한국의 가족과 친지에게 선물을 보내려는 한인들이 몰리면서 택배 업계도 바빠졌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땡스기빙데이 즈음부터 한국 배송 물품이 늘기 시작해 크리스마스가 되기 1~2주전 절정을 이룬다. 플러싱 141가에 위치한 CJ택배 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11월26일 현재) 평소보다 한국에 부치는 물건이 30% 이상 증가했다"며 "블랙프라이데이 등 샤핑 시즌이 지난 후 선물을 많이 부치기 때문에 12월 중순이 되면 2배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크리스마스 전 물건이 도착하기를 원할 경우 택배대란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10일전까지는 발송을 마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소에는 서울의 경우 발송일 기준 2박3일, 지방은 3박4일 정도면 도착이 가능하다.
그러나 12월 중순부터 크리스마스까지 한꺼번에 배송물건이 몰리기 때문에 넉넉하게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CJ택배 뉴저지지점의 신선호 차장은 "배송 항공편은 하루 한 대로 같은데 물건이 몰리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하루 정도 밀릴 수 있고 한국의 날씨 사정 등에 따라서도 하루 이틀은 차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시간에 안전한 발송을 위해서는 물품 게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사소한 사유로도 반송이 될 수 있다. 약품을 비롯한 음식물은 더욱 까다로운데 한국 식약청에서 인정이 된 약품에 한해서만 배송이 가능하며 6병 미만 또는 1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선물용으로 많이 보내는 식품 중 꿀의 경우 가격이 없으면 한국 관세청에서 추산한 가격의 100% 이상의 세금을 부치기 때문에 영수증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플러싱 144가에 위치한 한진택배의 조중호 사장은 "육포나 씨앗 등 말린 식품, 버섯 등은 반입이 안 되는 종류"라며 "미리 택배회사에 문의한 후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200달러 이상의 의류는 수취인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 수취인을 다르게 해 여러 상자로 나눠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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