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케어 내년 3월까지 의무가입
▶ 2012년 세금보고 내역 따라 정부보조 받아, 한국어 상담사들 정보제공·플랜선택 도움
내년 1월1일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시행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무보험 주민들을 대상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10월1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커버드 캘리포니아’(www.coveredca.com)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무보험 주민은 약 5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주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이 없어 반드시 건강보험 상품을 가입해 신청해야 하는 한인 무보험자들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을 선택해 가입하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다.
■건강보험 없는 520만 가주주민 반드시 가입해야
오바마케어에 따르면 2014년 1월1일 기준 18세 이상(고용보험 가입자 및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수혜자 제외) 성인은 지난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 사이 공공 또는 민간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 대상자는 연방 빈곤선(FPL) 138~400%(개인 연 소득 4만6,000달러 이하, 4인 가족기준 연 소득 9만4,000달러 이하)인 개인 또는 가정이다. FPL 138% 아래인 캘리포니아 주민은 내년 1월1일부터 메디칼 혜택을 받는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 중 건강보험이 없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주민은 약 520만명.
가입자는 ▲가구당 세대수 ▲개인 또는 가구당 연 소득 ▲거주 지역 ▲나이 ▲2012년 세금보고 내역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보조를 받게 된다. 정부보조 혜택은 ‘2012년 세금보고’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의무가입 대상자가 보험을 들지 않으면 2014년 연 소득의 1% 또는 95달러, 2016년 연 소득의 2.5% 또는 695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등급별 건강보험료 부담 차등
오바마케어는 ‘외래환자 서비스, 응급 진료, 입원, 산모 및 신생아 출산,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치료, 처방약, 재활훈련 및 장비구입, 임상실험, 만성질환, 치과와 안과, 소아과’ 등 진료 서비스를 기본으로 보장한다.
오바마케어는 4개 등급으로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과 의료비 혜택을 결정할 수 있다. 월 보험료가 낮을수록 본인 부담금은 높다.
상품거래소는 플래티넘(본인 부담금 약 10%), 골드(본인 부담금 약 20%), 실버(본인 부담금 약 30%), 브론즈(본인 부담금 약 40%) 등 4개 등급의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 단, 가입자 한 사람의 부담금은 6,350달러를 넘지 않는다.
상품거래소 웹사이트(www.coveredca.com)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면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메인 화면 ‘SHOP AND COMPARE’ 창에서 등급별 혜택과 각 지역별 월 보험료 산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세금보고서, 가입자 또는 가족의 사회보장 번호(SSN)와 영문 이름, 개인 또는 가구당 연 소득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위 세 가지 정보를 기초로 가입자 거주지, 나이,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종합해 정부보조 혜택 범위와 적합한 건강보험 플랜을 소개한다.
■2014년 3월31일까지 가입해야
의무가입 대상자는 스스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상품거래소 웹사이트에서 건강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내년 3월31일까지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벌금을 물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중간 등급인 ‘실버와 골드’(본인 부담금 30~40%)를 추천 중이다. LA 카운티 주민의 경우 ‘헬스 넷, 블루쉴드, LA케어, 앤섬, 몰리나 헬스케어, 카이저 퍼머넨테’가 제공하는 정부보조 건강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상담 (800)300-1506,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213)739-7877, 민족학교 (323)937-3718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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