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H-4)도 내년부터는 노동허가(EAD)를 받아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2년부터 H-4비자 신분자에 대한 취업허용 방안을 추진(본보 2012년 1월24일자 보도)해 왔으나 그간 백악관의 승인 지연과 이민개혁안 추진 등에 밀려 규칙개정이 늦어지면서 실제 시행이 미뤄져 왔다.
하지만 국토안보부가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방침’ 규정 변경안을 ‘2014회계연도 연방정부 규칙개정 아젠다’에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돼 내년 상반기 중 규칙개정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규칙개정 아젠다에는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행정규칙 개정안을 올려놓게 되어 있어 국토안보부는 이 규칙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관측통들은 국토안보부가 이 규칙개정안을 1월 중에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1단계 절차를 마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 승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규칙개정안은 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용허가증(EAD)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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