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허용하는 주 증가 속 부작용 우려도 커
▶ 환자 가족이 물품도난 방지 위해 설치했다 간병 도우미들의 가혹행위 포착 파문 확산, 반대론자들“방문객·다른 환자 사생활 침해” “인성 갖춘 스태프 뽑아 훈련하는게 더 효과”
두 달 후 수거해 살펴본 몰카 비디오에는 좀도둑 대신 노인 학대범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앙로원의 한 간병 도우미는 라텍스 장갑 뭉치를 어머니의 입속으로 쑤셔 넣으며 킬킬댔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이마를 손으로 두드리며 조롱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휠체어에 앉아 있던 어머니를 양쪽에서 들어 올려 침대에 내팽개친 뒤 그 중 한 명이 마치 심폐소생술을 하듯 가슴을 눌러댔다. 레이처의 어머니는 학대를 당한 사실이 밝혀진 뒤 얼마 안 돼 타계했다. 이 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오클라호마는 뉴멕시코와 텍사스에 이어 전국 50개주 가운데 세 번째로 장기 간호시설 입주자들의 방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들 3개 주 외에도 환자의 방에 사설 감시카메라 설치를 용인하는 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이와 유사한 법제정을 검토한 주만 해도 최소한 5개 주에 달한다. 그러나 몰카 설치 허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일
오클라호마시티 소재 메이베리 양로원에 치매를 앓고 있는 96세 노모를 입주시킨 도리스 레이처(78)는 자신이 직접 구입해 어머니에게 드린 예쁜 잠옷과 립스틱, 치솔 등이 없어진 사실을 알아낸 후 거의 자동적으로 옆방 노인을 용의선상에 올려놓았다. 옆방 노파는 가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와 어슬렁대다가 침대에서 잠이 들곤 했다. 역시 치매환자인 옆집 노파가 어머니의 소지품에 손댄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한 레이처는 지난 2012년, 증거확보 차원에서 양로원 스태프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자명종처럼 보이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두 달 후 수거해 살펴본 몰카 비디오에는 좀도둑 대신 노인 학대범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앙로원의 한 간병 도우미는 라텍스 장갑 뭉치를 어머니의 입속으로 쑤셔 넣으며 킬킬댔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이마를 손으로 두드리며 조롱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휠체어에 앉아 있던 어머니를 양쪽에서 들어 올려 침대에 내팽개친 뒤 그 중 한 명이 마치 심폐소생술을 하듯 가슴을 눌러댔다.
레이처의 어머니는 학대를 당한 사실이 밝혀진 뒤 얼마 안 돼 타계했다.
이 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오클라호마는 뉴멕시코와 텍사스에 이어 전국 50개주 가운데 세 번째로 장기 간호시설 입주자들의 방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들 3개 주 외에도 환자의 방에 사설 감시카메라 설치를 용인하는 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이와 유사한 법제정을 검토한 주만 해도 최소한 5개 주에 달한다.
그러나 몰카 설치 허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일부 주는 전자 모니터링에 관한 행정지침을 갖고 있지만 몰카와 관련한 대부분의 입법노력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앞세운 너싱홈 소유주, 간병인 노조와 노인케어 전문변호사 등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자 가족은 물론 일부 주 정부 당국까지 ‘그래니 캠(granny cams)으로 불리는 감시카메라를 활용하고 있다.
한 예로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1년 전 너싱홈의 노인학대사건 수사요원 훈련 프로그램에 몰카 작동법을 포함시켰다. 뉴욕 검찰청은 지난 수년간 감시카메라에 의존해 양로원 노인학대를 단속해 왔다.
또한 지난 6월 오하이오 검찰총장 마이크 드와인은 환자 가족의 동의를 얻어 주내 일부 양로원의 침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래니 캠을 설치한 양로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식 발표를 내놓은 후 오하이오주 검찰은 감시카메라 기록을 바탕으로 제이네스빌 소재 너싱홈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그곳의 도우미는 중풍환자에게 식사배달을 할 때마다 고의적으로 몸이 마비된 쪽에 음식물을 놓아두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몹쓸 장난을 친 것이다.
이외에도 몰카 비디오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레이처의 비디오가 공개되자 한 명의 도우미는 재판정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다른 한 명은 법망을 피해 국외로 도주했다.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와 텍사스 등지의 너싱홈에서도 비슷한 노인학대 장면이 환자의 친척들이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에 속속 포착됐다.
전국 양로원의 노인학대 케이스를 추적하는 오클라호마의 감시그룹 ‘어 퍼펙트 코즈’의 설립자인 웨스 블레드소는 “환자가 부상이나 학대를 당했다는 의심이 들 경우 보호자들이 진위파악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수단이 몰카”라고 말했다.
버지니아주 로아노크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 장기 요양시설 입주자 학대 케이스에서 원고 측을 대표하는 댄 프리스는 “몰카 사용을 추적하는 단체나 기관은 없으나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버지니아에는 너싱홈 스태프와 사전 상의 없이 설치된 몰카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비밀스런 입주자 모니터링은 윤리적ㆍ법적 문제를 수반한다.
환자 본인뿐 아니라 룸메이트라든지 방문객의 사생활까지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반대론자들은 할머니가 자신의 칩에서 9개월 된 손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는 것과 간병 도우미가 90세된 할머니의 기저귀를 채워주는 것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시라쿠제 대학의 법학교수인 니나 콘은 몰카 설치 결정을 환자가 직접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결정권자는 환자 본인이 맑은 정신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연 제정신을 지닌 환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목욕을 하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 심지어 다른 입주자와의 성행위를 갖는 광경이 카메라에 담기는 것을 원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주 제기되는 또 하나의 질문은 감시카메라 설치 사실을 너싱홈 스태프에게 알려주어야 하느냐는 점이다.
환자학대 행위가 포착되는 것은 스태프가 몰카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생활 보호권 전문가들은 설사 합법적으로 몰카를 설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스태프에게 사전에 통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들은 특히 정부 당국이 이를 설치할 경우 어느 곳에 몇 개나 설치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학대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보태 비디오에 찍힌 광경을 잘못 해석해 엉뚱한 피해자를 낼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치매환자 간병은 대단히 어렵고 수고로운 작업이다. 환자들은 툭하면 강짜를 부리고 고함을 질러댄다.
몸을 씻기려할 때 “그만두라”고 악을 쓰는 환자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해서 도우미가 무언가 부적절한 짓을 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
웨일 코넬 대학의 노인학 교수인 마크 락스 박사는 몰카가 몇 명의 ‘악한’을 잡아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많은 양로원에서 발생하는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며 “적절한 스태프 인선과 훈련이 몰카 설치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특약기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