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유학생이 학위 취득 후 OPT(현장실습) 허가를 통해 29개월 간 취업을 할 수 있는 혜택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예전에 ‘스템’(STEM) 분야를 전공한 유학생들에게도 ‘29개월 OPT(현장실습) 취업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OPT는 학위 과정을 마친 유학생들에게 미국 기업에서 실습을 겸한 취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취업허용기간은 12개월이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과학(Science), 테크놀로지(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등 이른바 스템(STEM) 분야 학위 취득자에게는 17개월 연장해 29개월간 OPT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단 이같은 혜택은 최근에 스템 분야를 전공해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로 제한을 둬 왔다.
하지만 ICE는 앞으로 최근에 스템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 뿐 아니라 이전에 스템 분야를 전공한 뒤 다른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도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ICE는 이번 방안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공개한 뒤 내년 안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0월부터 스템 분야를 전공한 외국인 경우 석사나 박사를 취득하기 이전에도 17개월간의 OPT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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