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31일까지 등록 마쳐야 내년 회계연도 혜택 가능
뉴욕의 한인 주택 소유주들은 2014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2014 회계연도 ‘뉴욕주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STAR Program)’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월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프로그램 관할기관인 뉴욕주 세무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뉴욕주 STAR 수혜자 중 90만명이 아직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 뉴욕시에서는 수혜자의 48%만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STAR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인 주택 소유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연 소득이 50만달러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의 경우 연소득이 8만1,9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 한곳(primary house)에 대해서만 STAR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뉴욕시의 경우 65세 이상의 경우 약 560달러, 그 외에는 약 280달러의 세금이 감면된다.
뉴욕시가 신축 건물이나 서민주택에 제공하는 세금 감면 프로그램인 421a를 받을 경우 중복으로 STAR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다. 뉴욕시 재정국(www.nyc.gov/html/dof)을 참조하면 보로별로 421a 혜택을 받는 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
STAR 프로그램은 반드시 주 세무국 웹사이트(www.tax.ny.gov)나 전화(518-457-2036)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프로그램 등록은 12월31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2014년 3월15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첨부서류에는 연령 증명서, 소득 증명서, 거주지 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박성남 공인회계사는 "STAR 프로그램은 세금 보고와 별도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신청절차나 구비서류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된다면 미리 등록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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