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추김치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중국 칭다오의 ‘칭다오 자이이 푸드(QINGDAO ZAIYI FOODS CO., LTD)’가 만들고 경기도 오산의 ‘만나유통’이 수입한 ‘우리집 효자김치’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금지하고 회수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3년 9월27일로, 유통기한이 2014년 9월2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6일에도 칭다오 자이이 푸드의 배추김치에서 병원성 대장균을 발견하고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지난달 인천 남동구의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학생과 교사 26명이 식중독에 걸리자,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중국 업체가 생산한 ‘김치세상 배추김치’에 병원성 대장균을 발견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김치가 식중독 사고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에 유통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