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육군 모병 합격통보를 받은 한인 김모(27)씨는 리스 계약기간이 2년 이상 남은 현대 투싼 차량을 급히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입대 일정이 급박해 직접 리스 차량을 리턴할 수 없었던 김씨는 친지에게 반납을 부탁했고, 이 친지는 자동차 브로커인 지인에게 이 차를 딜러에 반납해 달라고 인계했다.
이후 차량 반납이 완료된 줄 알았던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타주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아들의 이름으로 교통위반 티켓이 날아오자 깜짝 놀랐고, 이를 수소문한 결과 아들의 리스 차량이 제대로 반납되지 않은 채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페이먼트가 체납된 사실을 발견했다.
어머니 김씨는 “처음 차를 인계했을 때 마일리지가 1만5,000 정도였는데 2주 전 차를 되찾아보니 무려 3만 마일을 넘어 있었다”며 “그동안 누군가 아들 차를 무단 사용하면서 페이먼트도 7개월이나 납부되지 않아 아들의 크레딧까지 망가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리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차량을 반납하면서 계약자가 직접 반납하지 않고 남한테 이를 맡겼다가 무단 도용 피해를 당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크레딧 기록에도 악영향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씨 가족들에 따르면 김씨의 차량 반납을 부탁받은 브로커는 이를 현대 딜러 관계자에게 인계했고 딜러 관계자가 이 차량을 인근 정비업소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무단 사용했으나 관련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이에 대한 수사의뢰나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차를 무단 도용한 사람은 리스 페이먼트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8월 주 차량국(DMV)에 차량등록비는 대납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한인타운 일대에서도 이와 같이 자동차 리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도용사기가 늘고 있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분이 유출돼 무단 도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LA경찰국(LAPD) 관계자는 “이 사례는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등록해 신분을 도용한 사기사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인수하거나 인계할 경우 반드시 서류를 작성할 것 ▲리스한 차량은 반드시 본인이 반납할 것 ▲리스가 완납된 후에도 할부금이 청구된 경우 차량 반납상태를 재차 확인할 것 등을 강조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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