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운티 당국, 주택-거리 사이 설치 땐 벌금
오렌지카운티 정부는 트라부코 캐년 드로버 코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과 거리 사이에 걸쳐져 있는 크리스마스 전구를 치우지 않으면 벌금 또는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OC 레지스터지가 3일 보도했다.
이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OC 공공서비스국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전구가 카운티 도로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카운티와 주정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편지를 받았다.
주민들이 도로에 크리스마스 전구를 설치하려면 미리 퍼밋을 받아야 한다.
공공서비스국은 만일에 주민들이 4일(오늘)까지 크리스마스 전구를 제거하지 않으면 경범죄가 적용되어 첫 번째 날은 100달러, 두 번째 날은 200달러, 그 이후에는 하루에 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또 크리스마스 전구를 제거하는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공공서비스국의 나디아 하이달 대변인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화재 발생이다”며 “스파크가 일어나면 여러 집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 공공서비스국은 지난 11월 초 라데라랜치에 거주하는 한 주민에게 비슷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트라부코 캐년에 거주하는 주민 케빈 커크너(50)는 “드로버 코트 주민들은 5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전구를 매달기 시작했다‘며 ”이 전통은 매년 발전해 참가하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케빈 커크너는 또 “이것은 저녁에 상당히 멋있다”며 “설치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전구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말하고 현재 이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크리스마스 전구를 거리를 따라서 설치한 지역은 트라부코 캐년 드로버 코트의 스탬피드 스트릿, 선다운 드라이브, 프론티어 스트릿 근처에 있는 주택들이다. 올해에는 20채의 주택소유주들이 참가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