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감사와 사랑의 계절이다.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주위 사람들을 돌아봐야 할 때다.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부를 한다. 거기에는 세금 혜택도 뒤 따라온다. 덤이다.
오늘은 세금 측면에서 기부금에 대한 몇 가지를 더 살펴보자(IRS Pub 526).
첫째, 주택 모기지 이자 등을 내지 않아 표준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기부금이 6,100달러(부부 12,200 달러)가 넘지 않는 한 세금혜택이 없다.
둘째, 항목별 공제 방법을 쓰더라도 조정후 소득(AGI)의 50%까지만 금년에 공제가 된다. 자동차(1098-C 첨부)나 상태가 좋은 헌옷 등의 물건으로 기부를 하면 30%로 줄어든다. 재향군인회 같은 사적재단 등은 현금으로 기부했더라도 30%까지만 공제가 된다.
셋째, 봉사 활동은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나는 사무실에서는 1시간당 100달러의 상담료를 받는다. 그렇다고, 매달 성당에서 무료상담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넷째,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이웃, 정치 헌금, 또는 한국에 있는 교회에 직접 준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외 교회 헌금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뿐이다.
다섯째, 시가 500 달러가 넘는 물건이나 부동산은 양식 8283을 첨부하는데, 원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조정후 소득(AGI)의 2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부를 하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그 차액만 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자선행사에서 100 달러를 기부했는데, 그곳의 식사 가격이 80 달러라면 그 단체의 순수한 수입인 20 달러만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교회의 헌금 확인서에 “반대급부로 받은 혜택이 없다”라는 문장을 꼭 넣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5,000 달러를 교회에 헌금했는데 그 몇 마디 말이 확인서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하나도 인정을 받지 못한 실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이맘때가 되면 항상 ‘독버섯’처럼 나타나는 것이 유령 자선단체들이다. 누구나 내 돈은 모두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어쩌면 관리자의 저녁 술 값으로 쓰일지도 모른다.
작년에 허리케인 샌디가 아직 해안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00개가 넘는 자선단체들의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었다고 한다. 그때 뉴저지의 어느 단체는 63만1,000달러를 모금했었는데 알고 보니 IRS의 501(c)(3) 인가도 받지 않은 곳이었다고 한다. 물론 대부분의 자선단체는 합법적이고 운영을 잘 하고 있다.
그러나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주는 것도 중요하다. 식용버섯과 독버섯의 유전자 차이는 단 2%라고 한다. 구분이 그만큼 힘들다. 어렵게 번 돈이 힘들게 모아졌다면 그 돈은 더욱 신중하게 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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