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회계연도에 대한 세금 보고 기간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리 새로운 세금 규정을 알고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4년 종료되거나 새로 추가되는 세금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2014년 세금보고 때는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액수가 일제히 인상된다. 개인의 경우 6,100달러에서 6,200달러, 함께 세금을 보고하는 부부는 1만2,200달러에서 1만2,400달러 등으로 각각 오른다.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역시 3,900달러에서 3,950달러로 늘어난다. 개인 연소득 37만6,700달러 이상, 부부 연소득 42만7,55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저한세 공제(Alternative Minimum Tax Exemption) 액수는 개인은 5만1,900달러에서 5만2,800달러로, 부부는 8만800달러에서 8만2,100달러로 달라진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세액환급(Earned Income Tax Credit)의 한도액은 1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3,304달러까지, 2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5,460달러까지, 3명 이상은 6,143달러, 무자녀의 경우 496달러로 올라간다.
2007년 발효된 모기지세금부담경감법안(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대출기관이 대출자의 부채를 줄여주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연소득에 추가해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 법안 시행으로 탕감액을 소득에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2013년 세금 보고시 의료 관련 세법이 달라진다. 병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병원비가 65세 미만의 경우 조정후연소득(AGI)의 7.5%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았으나 기준선이 10% 이상으로 올라간다. 65세 이상의 경우는 공제액 기준이 AGI의 7.5%로 유지된다. 이밖에 개인 소득 20만달러 이상, 부부 합산 소득 25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메디케어 세금이 0.9% 더 늘어난다.
2013년 세금에 대한 내년 세금 보고 시기는 1월말이 될 전망이다.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 10월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세금 보고 시기가 예년보다 1~2주 늦어져 시작일은 1월28~2월4일 사이가 되고 마감일은 기존과 같이 4월15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일정은 이달 발표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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