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불법으로 수입한 뒤 집에서 짝퉁 의약품을 제조해 전국적으로 유통시켜 오던 한인 가족이 연방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연방 검찰 LA 지부는 로랜하이츠의 가정집에서 불법 수입한 약품 성분을 섞어 짝퉁약품을 제조한 뒤 발기부전 치료 및 남성 성기능 강화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김원배(61)씨와 김씨의 두 아들 김종익(35)·김종헌(34)씨 등 3명이 각각 유죄로 형을 선고받았다고 6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원배씨는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11개월 징역형과 함께 벌금 1만달러를 선고 받았으며, 두 아들에게는 각각 1년의 집행유예와 6개월간의 가택구금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부자는 로랜하이츠의 주택에 ‘카와 헬스’라는 업체를 차려놓고 중국으로부터 다량의 ‘타다라필’ 성분을 불법 수입한 뒤 이를 원료로 ‘엑스젠(Xzen) 1200’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남성 성기능 강화제라며 전국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과 성인물품 판매점 등을 통해 이를 판매해 1년에 3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 일가족은 연방 세관국경국(CBP) 요원이 통관과정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타다라필의 수신지가 메일박스인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의뢰했고, 국토안보수사청(HSI) 소속 조사관들이 수사에 나서 김원배씨가 이 메일박스에서 타다라필을 찾아가는 것을 확인한 뒤 김씨의 집을 급습해 김씨와 두 아들을 모두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의 집에서 다량의 ‘엑스젠’ 제품과 현금 1만3,000달러가 발견돼 모두 압수 조치됐다고 밝혔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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