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2세들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재외국민 2세 제도를 까다롭게 적용해오던 병무청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서울지방병무청이 재외국민 2세를 판단함에 있어 병무청의 단순 내부 행정업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는 한국에서 출생 후 100일 만에 해외로 출국해 현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한 영주권자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은 2010년 10월 아들의 재외국민 2세 여부에 관한 민원을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7세 이후 1년의 기간 중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60일을 초과할 경우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병무청 내부 행정업무 지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아들이 7세가 되던 해에 67일간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민원인은 그 후 총 15회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병무청에 ‘아들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규정을 적용해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이에 민원인은 올해 5월 권익위에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처분은 잘못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인의 아들이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100여일 후 홍콩으로 출국해 홍콩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지금까지 홍콩에 계속 거주했으며 ▲ ‘6세 이전에 출국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해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계속 거주한 병역의무자는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에 적응하기 곤란하다’는 법제처의 해석 등을 고려하고 ▲재외국민 2세의 인정여부는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하지만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병무청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해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서울지방병무청에 이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또 병무청에 “‘병역법시행령’ 제128조 제5항의 ‘계속해 국외에서 거주’에 대한 구체적 요건이 법령으로 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2세 제도를 까다롭게 적용해오던 병무청의 업무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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