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인상분 공유담보 재조정’ 법 발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0일 뉴욕주재정서비스국(DFS)과 대출금액이 현 집값보다 많은 일명 ‘깡통주택’의 차압을 막을 수 있는 ‘인상분 공유담보 재조정(shared appreciation mortgage modifications)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판매처분할 때 주택의 가치증가 부분을 은행과 같은 대출기관이 배분받는 담보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신 대출자의 원금은 대폭 줄어든다. 즉 서브프라임 당시 크게 오른 집값으로 현 주택값보다 더 큰 빚을 지게 된 주택 소유주들은 후에 주택을 팔 때 오른 가치만큼을 대출기관에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현재의 원금을 탕감 받게 된다.
단,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여타 주택차압방지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주택 소유주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법안은 45일간 공청회를 거친 후 의회에 부쳐질 예정이다.
같은 날 쿠오모 주지사는 향후 2년간 재산세를 동결하는 등 각종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들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뉴욕은 전국에서도 가장 재산세가 많은 곳 중 하나"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2년간 재산세를 올리지 않는 동시에 세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는 일정의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쿠오모 주지사가 세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10월 구성한 ‘세금 감면 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제안서로 향후 의회와 논의를 거쳐 최종 법안이 발의된다. 보고서에는 제조업 등 비즈니스 관련 세금 정책안도 함께 담겨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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