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여행업체들 세금 등 부풀려 부당이득
한국에서 뉴욕행 등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해온 온라인 여행업체들이 유류 할증료와 항공세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유류 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받아온 9개 온라인 여행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하나투어와 인터파크(Interpark) 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 레져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은 미국행 노선 등 총 8개 노선에서 지난 6월과 8월 사이 모두 1만76차례에 걸쳐 유류 할증료와 항공세를 높게 받아왔다.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합산된 금액을 지불했던 소비자들은 최대 9만원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여행사들의 부당행위가 드러난 만큼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하나투어를 포함한 일부 여행사들은 자체 환급 절차에 착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에게 차액을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 유학생을 비롯해 한국에서 해당 온라인 업체를 통해 항공티켓을 발권한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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