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카운티의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처음으로 폭우세가 부과됐다.
카운티 당국은 2일 하반기 재산세에 ‘빗물세(rain tax)’로 불리는 폭우세가 더해져 고지서가 발송됐다고 밝혔다.
체사피크 베이 및 지류의 수질보호를 위해 제정된 폭우세는 메릴랜드의 9개 대형 카운티와 볼티모어시의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매년 한 차례 부과된다. 부과 액수는 각 지방별로 결정한다. 하워드카운티의 경우 주거용에는 균일한 금액이 적용되나 비주거용의 경우 비침수 표면적에 기초해 개별적으로 요금이 정해진다.
주거용은 아파트가 15달러, 0.25에이커 이하 단독주택은 45달러, 0.25에이커 초과는 90달러가 각각 부과된다. 반면 비주거용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비용을 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엘리콧시티에 터프 벨리 리조트를 소유한 샘 맨지원은 “폭우세는 사업자들에게 ‘벌금’과 같다”며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형태의 지출이어서 예산에 잡혀있지 않다”고 항의했다. 800에이커에 달하는 터프벨리에는 1만달러가 부과됐다. 맨지원은 폭우세는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켄 얼만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경제계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소유 부동산에 폭우 처리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주 및 비영리기관에 크레딧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카운티는 2014 회계연도 예산에 폭우세수 1,000만달러와 카운티의 다른 기금에서 폭우 경감 비용 500만달러를 포함시켰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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