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협 뉴욕지부‘2014년 미 산업·경제·세무 변화 설명회
“내년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CTA)’에 대해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FACTA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국 등 해외에 일정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KPMG의 이경렬 세무본부 파트너는 12일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가 개최한 ‘2014년 미 산업·경제·세무 변화 설명회’에 새로 시행되는 FACTA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파트너는 FACTA의 출연 배경에 대해 말하면서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회사에 자금과 자산을 은닉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기존 ‘해외금융재산신고제도(FBAR)’와 같지만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차이점을 설명했다.
FBAR는 이미 1970년부터 이미 시행된 제도인데 2008년 벌금 조항이 강화되면서 단속이 강화됐다.
해외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가진 미국 납세자면 누구나 신고해야 하며 세무 감사에서 미신고가 적발되면 매년 미신고분 50%의 누적금액이 벌금으로 징수된다. 기존 제도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내놓은 법안이 FACTA로 이는 5만 달러 이상의 해외자산을 가진 납세자 뿐 아니라 이를 예금주로 둔 해외금융기관이 IRS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0년 제정된 이 법은 지난해 최종 시행령이 나온 후 내년 7월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 파트너는 “현재 한미 양국간 FACTA 협정체결이 진행중에 있으며 한국 금융기관에서도 7월부터 FACTA를 준수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예금주가 자진신고하지 않아도 해외계좌정보가 연방국세청(IRS)에 보고되는 셈이다. 또한 해외금융계좌에 5만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납세자는 FBAR, FACTA 모두 신고해야 벌금을 면할 수 있다.
이 파트너는 “그간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던 납세자의 경우 FACTA가 발효됨에 따라 그 동안 미신고한 FBAR에 대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 회계사와 빨리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확대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 축소가 가까운 시일내에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 경제 연구소인 루비니글로벌이코노믹스 프라자크타 바이드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2.5%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내년에 주택투자 증가, 주택 가격 상승과 점진적인 소득 상승에 따른 가계의 금융 여건 개선, 소비 증가 등으로 경제의 완만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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