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 일도…
▶ ’비행’으로 학적부 기재
과잉 징계라는 논란을 낳은 초등학교 성희롱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주홍글씨’ 굴레에 빠질 위기에서 벗어났다.
CNN은 12일 콜로라도주 캐년시티 소재 링컨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여자 급우의 손에 입을 맞춰 정학처분을 받은 헌터 옐턴(6) 군에 대한 당국의 가중처벌 방침이 철회됐다고 보도했다.
학교 측은 최근 옐턴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규정, 유기정학 처분과 함께 학적부에 기재하는 징계사유를 ‘성희롱’으로 하려다 부모의 반발을 샀다.
관할 교육청의 로빈 굴디 교육감은 전날 옐턴의 부모와 만나 옐턴의 정학 사유를 ‘성희롱’에서 ‘비행’으로 바꿔 학적부에 기재하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이번 논란은 옐턴이 여자 급우가 싫다고 하는데도 몸에 입을 갖다댄 것이 발단이 됐다.
교사가 주의를 줬지만 옐턴은 계속 볼 등에 키스를 시도했고, 최근에는 수업시간에 피해 여학생 손에 ‘기습 키스’를 했다.
학교 측의 징계에 옐턴의 부모는 “지금 ‘엄마, 섹스가 뭐야’라고 묻는 6세짜리 아이에게는 극단적인 징계”라고 강하게 항의했고, 이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을 일으켰다.
여론은 대체로 지나친 처사라는 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면책 사유가 돼선 안 된다며 남학생과 부모에게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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