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서 에티켓 안 지켜 분쟁 잦아
개 오물문제 격분 한인이 총격사건도
산마테오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42)씨는 기본적인 공공 에티켓을 무시하는 이웃 주민 때문에 잦은 충돌을 겪고 있다.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나가려 했지만 디파짓은 물론 위약금까지 물어야한다는 아파트 측의 말에 다시 마음을 다 잡고 계약 만료까지 견디기로 했다.
김씨는 “파티를 즐기는 앞집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주말에 편히 쉴 수가 없다”면서 “앞집과 직접 이야기도 해봤고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건의도 했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을 뿐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산타클라라 거주 이모(35)씨도 이웃집과 주차장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경우. 박씨는 “아파트 주차장을 옆에서 같이 사용하는 이웃이 매일같이 차를 비스듬히 주차해 내 차의 동선을 가로막고 있다”며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만 하면 되는데 왜 다들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한인은 “차 1대가 들어갈 수 있는 개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며 “옆 주차장 이용자가 본인 주차장 앞에 놓아야 할 쓰레기통을 가끔 자신의 차를 빼면서 내 주차장 앞에 밀어놓고 가는 바람에 남에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치우는 수고를 해야한다”며 격분했다.
오클랜드의 아파트에 사는 박모(51)씨는 “이웃집이 애완견의 배설물은 물론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치우지 않고 대문 앞에 방치해 복도에서 악취가 풍기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항의를 해도 자신의 개가 한 짓이 아니라고 발뺌해 어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이웃집 개의 오물문제에 격분한 한 70대 한인이 애완견 주인 2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콘도와 아파트 등 공동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이웃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 주거시설에서도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일부 주민들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늘고 있다.
아파트 등에 사는 한인들이 벌이는 분쟁의 대부분은 ▲애완견 소음 ▲층간 소음 ▲고성방가 ▲마리화나 및 담배로 인한 간접흡연 ▲주차장 분쟁 등이다.
서니베일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31)씨는 매 주말마다 친구들을 불러놓고 술자리를 벌이고 담배를 피워대는 이웃 때문에 신경이 항시 곤두서 있다.
김씨는 “수백 가구가 거주하는 공동 주거시설에서 마치 개인 주택처럼 행동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어린 아들까지 있는데 담배 연기와 소음때문에 주말마다 신경이 곤두서 관리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봤으나 별다른 개선책이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웃의 소음으로 심각한 사생활 지장이 초래될 경우 항시 긴급전화 번호인 9-1-1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관은 이웃에게 사생활 지장을 준 거주민에게 1차적인 경고 조치를 내리며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공 주택시설을 관리하는 업체의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테넌트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파트 내에서 불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파트 측에서 퇴거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동 주거공간에서 이웃 간 에티켓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각시 검찰의 자체적인 분쟁조정 프로그램(The Dispute Resolution Program)을 통해 해결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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