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천달러 뇌물 FBI 함정수사에 덜미
▶ 최대 징역 20년 가능
토지용도 변경신청을 위해 뇌물을 건넸다가 연방 수사국(FBI)에 체포된 한인(본보 11월22일자 보도)이 공식 기소돼 중형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연방 법무부는 애틀랜타 북부 도라빌에서 의류도매업체를 운영하는 30대 한국 남성 배모씨를 5건의 금융사기와 매수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연방 검찰은 기소장에서 배씨가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도라빌시 공무원과 FBI 요원에게 8,000달러의 뇌물을 준 혐의라고 밝혔다.
시청의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신분을 위장한 FBI 요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체포된 배씨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귀넷 데일리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배씨는 자신 소유의 건물을 도매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점으로 제한된 토지용도를 변경해 달라며 시청 공무원에게 현찰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공무원은 돈 봉투를 돌려준 뒤 배씨를 당국에 신고했고, FBI 요원은 지난 10월 시청의 협조를 얻어 함정수사에 나서 시 개발부 소속 공무원으로 신분을 속이고 배씨에게 접근했다. 배씨는 그 자리에서 시청 공무원과 FBI 요원에게 용도가 변경되면 사례비로 10만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가 7만달러로 깎은 뒤 담보금조로 공무원에게 5,000달러, FBI 요원에게 3,000달러를 각각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배씨 측은 “도라빌시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주면 용도를 바꿔주겠다는 제안을 해와 그 말에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도매점 이전 계약이 성사될 즈음에 토지용도 문제를 알게 됐다”며 “이에 시 공무원을 찾아갔더니 ‘신청서를 작성하면 용도를 바꿔주겠다’고 해서 건물을 매입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