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삼림지대에서 불을 질러 살인 및 방화혐의로 체포된 전직 소방관 제인 월리스 피터슨(29)이 18일 무죄를 주장했다.
피터슨은 지난 9월 광대한 삼림을 전소시켰던 새스타 카운티의 클로버 산불 방화혐의로 체포, 기소됐다. 클로버 산불로 새스타 카운티는 33.67㎢의 광대한 삼림이 전소되고 68동의 주택과 128개의 다른 시설물들이 불에 탔다. 주 삼림보호국의 스콧 매클린 조사관은 피터슨이 3개월에 걸친 정밀한 수사 끝에 체포된 것이라면서, 그는 9월 이후로 6건의 다른 산불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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