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영주권자들도 한국 내 체류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시행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015년부터 국외 이주 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행위는 한국시간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내거주 재외동포 주민증발급 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내에서 거주 목적으로 30일 이상 머문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의 재등록과 신규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외동포들의 요구를 수용해 내건 대선공약 인데다 여야가 반대하지 않고 있어 최종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외국으로 이주한 국외 이주주민은 반드시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 국적이더라도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한국에서 경제활동은 물론 은행계좌 개설이나 부동산 매매 등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고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까지 겪어야 했다.
또한 각종 한국 내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마저도 자유롭지 못하는 요인이 돼 왔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당초 한국 내 체류하는 해외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안전행정위 심의에서 이같은 규정이 제외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실 소속 여운모 보좌관은 “재외국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과태료 발급 조항을 개정했다”며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해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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