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법원 23일 가처분 결정...현 이사진 대응 촉박
뉴욕상록회 김산옥 전 회장의 회장직 복귀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뉴욕주법원이 오는 23일 김 전 회장의 회장직 복귀 요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2일 뉴욕주법원에 현 상록회 이사진을 상대로 회장직 반환 민사소송<본보 12월19일 A4면>을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회장 복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이 만약 이번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김 전 회장은 일단 회장직에 복귀하게 되며, 이사진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같은 상황은 유지된다.
이같이 일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장봉남 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임원은 물론 하장보 현 회장도 모든 직을 내려놓고 상록회관 열쇠와 서류 등 일체를 김 전 회장 측에 넘겨야 하는 등 일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소송을 당한 현 상록회 이사진이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 명령에 따라 오는 23일 가처분 신청 판결이 내려지는 법정에 출두해 김 전 회장측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반박 해명을 통해 판사의 기각 판결을 유도해 내야 한다.
하지만 소송을 당한 상록회 관계자들은 “법정 출두일을 불과 닷새 남겨 놓은 18일에야 법원 소장을 전달받았다”며 “주말을 빼면 사실상 이틀 만에 변호사 선임 등 모든 준비를 마치라는 건데 이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판사가 이 같은 피고들의 입장을 참작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연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빈스 타본 변호사는 "피고들이 김산옥 회장을 끌어내린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건 뻔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함지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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