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미국에는 한국에서 삼계탕을 수출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2004년 12월 미국에 공식 수입 허용을 요청했다. 미국은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며 입법 절차를 계속 미루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23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통상 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의 통상환경’ 책자를 펴냈다.
이 책자는 무역장벽 보고서(1권), 15개 분야별 통상환경 보고서(2권), 83개국의 지역별 통상환경 보고서(3~6권)로 구성됐다. 이는 정부가 1998년부터 발간하던 자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무역장벽 보고서는 처음이다.
한국과 교역규모가 큰 11개국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때 느낀 비관세장벽 사례 101건을 무역장벽 보고서에 담아 다른 기업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이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의약품으로 규정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눈가용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계 색소의 범위를 4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 29종, 일본 58종, 유럽 52종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건강식품인 오미자차, 인삼차를 일본에서 팔려면 약사법에 따른 제조·판매·수입 면허 및 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많은 한국업체가 수출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한국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려면 중국식품감독관리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당국은 규정과 관계없는 추가 임상실험이나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 이 때문에 수입 허가를 받기까지 수술도구는 1년, 임플란트는 2년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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