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가주 의사면허위 자료분석
▶ 과다진료·부당행위 등 이유 5년간 57명 달해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5년간 의료 과실 등의 이유로 의사면허 박탈이나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당한 한인 의사가 50여명에 달해 매년 평균 10여명의 한인 의사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BC)의 의사 징계 심사 및 결과 자료를 성씨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각종 징계를 받은 한인 의사는 총 57명에 달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주 의사면허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한인 의사들의 수가 이중 절반인 28명에 달해 한인 의사 징계 케이스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한인 의사들이 징계를 받은 사유로는 과다 진료나 오진 등 의료 과실은 물론 직업윤리 위반, 부당행위, 정신질환, 의료기록 방치, 자질부족 등이 포함된 가운데 과실로 인한 징계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7%에 달했다.
지난 2년 간 징계를 받은 한인 의사들의 징계 내용는 면허 정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식 경고가 6명, 진료 정지 처분 5명, 면허 반납 3명의 순이었다.
또 징계 사유에서는 의료 분쟁으로 인한 의료과실이 인정돼 징계를 당한 한인 의사가 16명이었고 부당행위 5명, 직업윤리 위반 2명, 그리고 정신질환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의사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경우가 2명 등이었다.
의사면허위원회 징계 심사 자료에 따르면 한인 의사 S씨는 지난 2010년 수술한 환자가 사망하면서 의료 분쟁에 휘말려 징계 심사위에 회부된 끝에 지난 9월 진료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한인 의사 K씨도 역시 의료 분쟁에 따라 지난해 3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인 의사 A씨는 환자의 기록을 방치했다가 의료 직업윤리 위반으로 공식 경고를 받았으며, 또 다른 한인 의사 P씨는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스파 업소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적발돼 역시 경고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의사면허위원회에 따르면 한인사회는 물론 가주 전체적으로도 의사들에 대한 불만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면허위원회의 2012-13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12년도에 위원회에 접수된 불만 케이스는 총 6,923건이었으나 2012-13년도에는 7,459건으로 일 년새 약 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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