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에서만 발급되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앞으로는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도 발급해 주는 제도가 추진돼 미국 내 이민 및 비자 신청 희망자나 단기 체류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주 입법 예고했다고 23일(한국시간) 밝혔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과 출국을 한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미국 내에서 각종 이민관련 서류 수속 때 제출이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는 한국 내 출입국사무소나 시·군·구, 읍·면·동에서만 발급되고 있어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비자 소지자 등이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재외공관에서도 발급되면 해당자들이 한국에 부탁하지 않고도 거주 지역 공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 편의가 증진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1월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관련 절차를 거쳐 2015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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