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이스트 빌리지에서 청과상을 운영하는 A씨는 좌대에 비닐 바람막이를 설치했다가 위반 티켓을 받았다. 이달부터 바람막이가 임시로 허용됐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었다가 허가증을 제시하라는 검사관의 요구에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 A씨는 “매년 바람막이 설치 허용 기간 중에는 별도의 허가증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불경기로 일 년 내내 운영이 쉽지 않았는데 날벼락”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최근 청과상들이 비닐 바람막이를 설치한 후 허가증을 제시하지 못해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한인 청과상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 위생국은 지난 9일부터 내년 3월29일까지 청과상과 꽃가게의 비닐 바람막이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는 해당 업소들을 대상으로 비닐 바람막이 설치 허가서를 배포하고 있으나 한인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수백달러의 벌금을 내야할위기에 처한 것. 특히 지난해까지 허가서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데 반해 올해는 뉴욕시 위생국과 교통국이 이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방심했다가 티켓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에 따르면 허가서를 제시하지 못해 해결책을 문의한 한인 청과업소만 지난 주말동안 3곳에 달한다. 바람막이가 허용된 지난 3주 동안 적발된 업소는 수십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성수 소장은 “원래 당국에서 허가서를 배포하기는 했지만 이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난해까지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바람막이가 인도를 침범하기 때문에 교통국과 위생국 담당관이 허가에 대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티켓을 떼면 벌금은 500달러로 여간 부담이 아니다”며 “허가서를 매장내에 눈에 잘 보이는 벽에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이를 제시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는 비닐 바람막이 설치 허가서를 배포하고 있다. 전화(718 -886-5533)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수 있다. 바람막이 설치는 좌대 라이선스 소지 업소에 한해 허용되며 좌대 끝에서 인도방면으로 1피트내 설치가 가능하다. 좌대 비닐 바람막이를 위해 인도를 파손하거나 고리를 설치하면 안된다. 또 아크릴제 바람막이 설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는 새해 1월1일이 아닌 31일(오늘)부터 뉴욕시 최저임금이 8달러로 인상되므로 업주들이 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버타임의 경우 1.5배인 시간당 12달러다. 현재 8달러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소들은 꼭 오늘부터 임금을 인상, 지급해야 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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