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13년 한해동안 800개에 달하는 각종 법안에 서명, 주지사가 최종승인한 법안의 대부분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홀로’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이 카풀레인을 4년간 더 이용할 있게 됐고 간호사를 비롯한 비전문의들에게 임신초기(3개월 이내) 낙태수술을 허용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 적지 않다. 새해부터 발효된 가주내 주요 법안들을 살펴본다.
■청소년 운전 중 핸즈프리 통화 금지
올해부터 18세 미만 운전자들의 핸즈프리 사용 및 통화가 전면 금지된다. 앞으로 18세 미만 미성년 운전자들은 운전 중 문자전송 및 통화를 할 수 없으며 만약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해 통화하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허위 범죄신고 벌금 인상
신분을 밝히지 않고 911에 전화를 걸어 강력범죄가 발생했다는 허위신고를 할 경우 벌금이 인상된다. 예를 들면 유명인사의 거주지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신고, 무장한 경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심리치료사 협박행위 엄단
심리치료사(psychotherapist)를 상대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5년간 총기소지가 금지된다. 또한 이 같은 협박을 당한 심리치료사는 24시간 안에 관계당국에 범죄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디지털 차량 번호판 시험
주 차량국(DMV)은 올해부터 디지털 차량 번호판 사용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번호판은 화면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무선통신 기능도 탑재된다.
■성범죄자 추적 장치 무력화 엄벌
보호관찰 기간 중 자신에게 부착된 GPS 등 전자 추적장치를 무력화하는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 법안을 어긴 혐의로 적발되면 180일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확대
주내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인 ‘캘 프레쉬’(Cal Fresh) 자격요건이 완화돼 소득범위가 확대됐다. 이로 인해 22만7,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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