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남편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의 파경설과 유명 연예인 등의 루머를 유포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블로그 운영자 홍모(3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 등 유명인들에 대한 루머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펀드매니저 강모(33)씨 등 8명에게 벌금 10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홍씨는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를 상습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루머를 유포했다"며“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이씨 등은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찌라시를 전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황 아나운서 부부와 가수 아이유 등의 루머를 증권가 찌라시 형식으로 580여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강씨 등은 가수 손호영,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등 유명인 또는 운동선수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천정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