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새해가 밝았다. 금년에 크게 바뀌는 세금(연방 소득세)은 없다. 공제 한도가 조금씩 올랐을 뿐이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2만300달러, 싱글은 1만150달러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앞 부부의 경우 총 소득이 2만300 달러 밑이라면 세금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그나마 바뀐 것이 있다면, 55개의 조세 특례법들이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많은 혜택들이 사라졌다. 여기에는 은퇴연금(IRA)을 교회에 직접 헌금했을 때 받는 소득공제와 주택 모기지 보험료 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설비 투자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과 일부 대학교 등록금 공제(Tuition and Fees Deduction) 혜택들도 금년부터 없어졌다. 출퇴근용 대중 교통비 지원이 월 245달러에서 월 130달러로 줄었고, 주택 모기지 탕감 받은 것을 앞으로는 일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조세 특례법들의 연장은 지난 12월31일까지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하지만 그 때 법안을 통과시킬 의원들은 의회 문을 닫아버리고 휴가를 갔었다. 물론, 지금까지의 내 경험으로 보면 앞으로 의회가 다시 열리면 일부 조항들은 몇 년 더 연장을 시켜서 혜택을 1월1일부터 소급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어떤 조항들이 얼마나 혜택을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우리 같은 스몰 비즈니스가 갖는 문제는 앞으로의 세금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모른다는데 있다. 가장 민감한 것은 50% 보너스 감가상각과 섹션 179 조기 상각 혜택이다. 가게를 새로 꾸미거나 비싼 장비를 샀을 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투자 계획이 달라진다. 투자 자금의 대부분이 1년 안에 회수되는 경우와 몇 년에 걸쳐서 나눠지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세법이 확실하게 결정될 때 까지 장비 구입이나 가게 공사를 미룰 수도 없다.
답답한 것은 이런 결정들이 투표권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로비스트들에게 달려있다는데 있다. 그들이 앞으로 얼마의 술과 밥을 더 사야 세법 연장에 도장을 찍어줄지 모른다(이번에 연장이 안 된 것에는 푸에르토리코의 럼주, 사모아 경제개발, 할리우드 영화 산업, 그리고 경주용 말의 거래와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속이 터지는 것은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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