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간 재산세 동결.인상분 환급
▶ 저소득 세입자 260만명 세금환급
뉴욕주가 대대적인 세금감면 정책을 시행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2년간 일부 지역에 대한 재산세 동결과 뉴욕시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에 대한 세금 환급 등을 골자로 한 세금감면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세금 감면안에서 가장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은 재산세 동결이다.
주정부는 재산세 인상률을 2%로 제한하고 있는 타운 및 도시 거주민들에게 재산세 인상분에 대한 환급조치를 앞으로 2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 전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비싼 낫소카운티와 웨체스터 카운티 등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주정부는 이번 재산세 동결을 위해 약 10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주내 280만명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평균 350달러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산세 인상분에 대한 제한선이 없는 뉴욕시는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260만명으로 추정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환급 조치가 시행돼 상당수 뉴욕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이를 위해 약 4억 달러를 투입, 연 가구소득이 10만달러 이하인 세입자들에게 세금환급 형태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프렌차이즈 택스를 납부하는 업체들의 법인세를 현행 7.1%에서 1968년 이래 최저치인 6.5%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체의 경우 법인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줄 예정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같은 내용의 세금 감면안을 이달 말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의회의 최종 동의는 오는 4월1일 이전까지 받아야 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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