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 추세
▶ 불합리한 국적ㆍ병역법 규정들 때문
SF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자녀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 2세 남성들의 숫자는 4년전보다 두 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미국 내 한인 젊은이들의 국적포기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SF총영사관에 따르면 북가주를 포함한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한 한인 1.5세, 2세는 총 195건으로 연평균 49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0명, 2011년 45명, 2012년 58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62명이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등 불합리한 국적ㆍ병역법 규정들로 인한 미국 내 2세들의 불편과 피해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한인 2세 남성들이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199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2세들은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병역이 부과되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을 피할 수 있다. 문제는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은 병역의무에서 해방되는 만 38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거나 직업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를 둔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의 경우 국적이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청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적이탈 신청기준을 자녀의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SF총영사관 관계자는 "3월말이면 국적이탈신고가 마감된다는 것은 꾸준히 홍보돼 왔다"며 "그러나 아직도 자녀들이 복수국적자인 줄 모르고 있다가 한국에 장기간 출국하게 될 경우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관련법을 숙지해줄 것을 부탁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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