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한미 금융정보의 교환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한국의 계좌를 보유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국회가 지난 1일 한미 금융정보의 교환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 조세 조정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국조법)을 통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에서 미국에 보내는 정기적 정보 제공의 대상에 한국의 거주자와 한국내 법인이 추가된 것.
지난해까지는 정기적 정보교환의 대상이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와 세법상 외국법인(ex, 미국 법인)이 갖고 있는 한국 계좌내역으로 제한됐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취업비자 소지자 등, 한국 주민등록증을 소지자들에게까지 정보 제공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1인별로 교환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2인 이상의 집단별로 교환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특정 금융상품 가입자 정보 전체를 한꺼번에 미국 정부에 보낼 수 있게 됐다. 이전 법률에 따르면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 범위는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은 특정인에 대한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정기적 정보교환으로 제한됐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미국이 FATCA와 FBAR 등의 국내법과 국제 조세조약 등을 근거로 한국에 계좌내역을 요구했을 때, 한국의 금융기관이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적 제약이 사라지게 된 것”이라며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갖고 계좌를 만들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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