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만달러 이상 가구 연소득 0.9% 추가 메디케어 세금
이달 31일부터 연방 국세청(IRS)에 2013년 회계연도에 대한 세금 보고가 시작된다. 세금보고 시작 2주를 앞두고 새롭게 적용되는 세금규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연소득 5만8,000달러 이하 개인 납세자 온라인 무료 세금보고:올해는 지난해보다 1,000달러 늘어난 연소득 5만8,000달러 이하의 개인 납세자는 IRS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무료 세금보고가 가능하다. 터보택스, H&R블락, 택스액트 등IRS가 지정한 주요 세금보고 대행업체 14곳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된다.
IRS는 개인정보 도용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각 업체가 아닌 IRS 웹사이트(www.irs.gov)의 ‘무료 보고(free file)’를 통해 세금보고 대행업체 웹사이트에 접속할 것을 당부했다.
세금보고 사항은 12월31일 자정을 기준으로 이날까지 결혼이나 이혼, 출산, 가족 부양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서류미비자는 ITIN 받아야: 이민신분에 따른 세금보고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새로 온 주재원이나 H1-B 비자 신규 취득자와 같이 이번이 첫 세금보고인 경우 한국 재산과 소득 보고를 누락시켜 향후 벌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다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서류미비자가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사관에서 미리 여권 공증서를 발급받아 개인납세자등록번호(ITIN)를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개인납세자 31일까지 W-2나 1099나 1098 양식 받아야:개인 납세자는 직장으로부터 W-2 양식을 비롯해 주택 융자 대출 등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있다면 1099나 1098과 같은 재정 관련 양식을 31일까지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관련 양식을 받지 않아 세금 보고를 빠뜨리면 그 책임을 양식을 발행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납세자 개인이 지기 때문에 제 날짜에 수령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에 연락해 양식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세금 규정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연소득이 높은 가구에 대한 세금 부과가 늘어나고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고소득 납세자 메디케어 세금 추가: 올해부터 시행된 오바마 케어로 메디케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연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인 개인과 가장(head of household), 부부합산보고 연소득이 25만달러이상인 가구 등은 연소득의 0.9%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 은행 이자, 주식 배당, 렌트 수입 등 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이 ‘메디케어 부담세금(Medicare contribution tax)’ 대상에 포함된다.
총 소득이 개인소득 20만달러, 부부합산 소득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과 투자소득 중 더 작은 금액의 3.8%가 메디케어 부담세금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이 21만달러이고 투자소득이 5,000달러인 개인은 기준 연소득 초과액인 1만달러와 5,000달러중 작은 5,000달러에 대한 3.8%가 추가 세금으로 빠진다.
■개인 25만달러 이상, 부부 30만달러 이상 항목별 공제혜택 없어: 올해 세금보고부터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인 개인이나 부부합산 소득이 30만 달러 이상인 가구는 항목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의료 및 치과 비용이 연소득의 10%를 넘을 경우 이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새로운 규정이다. 지난해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폰지 사기로 발생한 피해금액도 공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강 공인회계사는 "올해부터 폰지 유형의 사기 피해금액이 ‘사기 피해금액 공제(theft loss deduction)’에 포함돼 양식 4684로 세금 공제가 가능해진다"며 "이 때 피해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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